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 당한 김하늘 양의 유족이 가해자인 명재완과 학교장, 대전시에 4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와이케이 측은 명재완뿐만 아니라 관리자 격인 학교장과 고용주로 볼 수 있는 대전시도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들이 연대 책임으로 하늘 양 부모와 동생에게 4억 1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재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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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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