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서 무전기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찰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배규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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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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