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미아리 성매매 집결지에서 법원의 명도 집행으로 강제 퇴거 당한 여성들이 경찰과 구청장, 재개발 조합장을 고소했습니다.
미아리 성노동자 이주대책위원회는 오늘(24일) 오전 성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월1구역 조합장과 용역업체 대표를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종암경찰서장과 성북구청장은 직무유기와 방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법원에서 명도소송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도 법적 근거 없이 강제 명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여성 1명이 이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다 혼절해 구급치로 옮겨졌습니다.
차승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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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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