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건진법사 집에서 5천만 원 돈뭉치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밀봉했던 그대로였기 때문인데 누가 이 돈을 줬는지, 검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건진법사'로 불린 무속인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검찰은 특이한 돈뭉치를 압수합니다.
5만원권, 5천만 원을 한꺼번에 비닐로 포장했는데, '한국은행'에서 유통시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기번호, 발권국의 담당자와 책임자를 특정하는 부호, 일련번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 신권이 아니라는 뜻의 '사용권'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평소 한국은행 발권국에서 현금을 새 포장하는 방식 그대로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현금을 금융기관에만 내줄 뿐, 개인이나 국가기관에 따로 반출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
"금융기관으로만 지급되는 것이지 일반 국민들이 받아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금융기관들 또한 한국은행에서 밀봉해 넘겨준 그 상태로 고객에게 내주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한국은행에서 들어온 돈이 포장 그대로 개인 고객에게 바로 나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풀어 금액을 확인 후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거에도 한국은행의 봉인 자금이 악용됐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폭로했던 장진수 주무관은 입막음용으로 제공받았던 현금다발을 공개했습니다.
5만 원짜리 신권 5천만 원은 한국은행에서 봉인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이 현금은 청와대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서 가져간 불법 자금이었습니다.
당시 국정원과 청와대 모두 한국은행이 봉인했던 원상태로 현금을 보유해 온 겁니다.
의심스런 자금 출처와 관련해 건진법사 전 씨는 '사람들이 갖다준 돈은 쌀통에 넣어 보관해 왔다'며 언제, 누구에게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전 씨의 돈뭉치에서 눈에 띄는 건 5월 13일로 적힌 봉인 시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 뒤입니다.
그 이후에 자금 수수가 이뤄졌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깝다던 전 씨가 이 돈뭉치를 받은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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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so2@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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