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판단인 징역 2년 6개월형을 유지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김씨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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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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