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 당시 김 씨의 음주량이 상당하다 보이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측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건데요.
재판부는 "김 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질타하며, 원심의 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에서도 김 씨 측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는 않았고, 사고는 음주 때문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조작하던 중 일어났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CCTV 영상과 관련 증거들에 비춰볼 때 김 씨가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하고, 음주 영향으로 주의력과 판단력이 저하돼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에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관계자들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광득 전 소속사 대표와 전모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이, 허위 자수한 매니저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항소심 재판 기간 재판부에 100장이 넘는 반성문을 내고, 선고 직전에도 30장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앞선 최후 진술에서도 "지난 사계절 구치소에 수감돼 반성의 시간을 가지려 노력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감형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푸른색 수의복을 입고 법정에 나온 김 씨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서서 선고 내용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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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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