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 100만원에 팔아넘긴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25일)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2년 7월쯤 생후 3개월 된 셋째 딸을 불상의 인물에게 현금 100만원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됐습니다.
3명의 자녀를 출산한 A씨는 첫째는 입양을 보내고, 둘째는 친정에 맡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경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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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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