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00장이 넘는 반성문을 냈지만 감형받지 못했는데요.
법원은 사고 당일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김씨를 질타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항소심 선고 직전까지 김호중 씨가 재판부에 낸 반성문은 130여 장에 달합니다.
최후 진술에선 "지난 사계절 서울구치소에서 반성의 시간을 가지려 노력했다"며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씨 측은 재판에서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는 음주 때문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조작하던 중 일어났고, 이른바 '술타기 수법'도 쓰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심 판단이 과도하다고 호소했지만 2심 법원은 김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질타하며, 음주로 인한 사고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와 각종 감정서 등 여러 증거들을 볼 때 김 씨가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하고, 음주 영향으로 주의력과 판단력이 저하돼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는 설명입니다.
또 김 씨 측 주장과 달리, 김 씨가 '운전자 바꿔치기'에도 직접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고 허위 자수한 매니저는 징역 1년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김예린기자> "푸른색 수의복을 입고 법정에 선 김 씨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선고 내용을 들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김씨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취재 장동우 이승욱]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허진영]
#김호중 #트로트 #징역 #음주뺑소니 #술타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예린(yey@yna.co.kr)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