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사건에 연루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전직 보좌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25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 전 보좌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감형했습니다.
송채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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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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