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헌법 담당 연구관들을 추가로 투입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피고인인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 해석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류태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상고심을 포함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본인이 당선되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모두 멈추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월, MBC '100분 토론')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쨌든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죠."
하지만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실제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심리와 별개로, 헌법 84조에 대한 검토에도 들어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10명 안팎의 형사심층조 재판연구관 외에, '헌법·행정조'가 별도로 투입돼 관련 법리를 살펴본다는 겁니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 뒤에도 대법원 심리를 계속 할 수 있는지 대비하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대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시나리오가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주 두 차례 전원합의체 기일을 열며 속도전에 나선 대법원이 다음주에도 추가 심리에 나설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류태영 기자(rootyo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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