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연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도 중대하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금전적인 문제로 연인과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숨지게 했습니다.
정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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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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