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판매하다가 검거된 마약 판매상이 경찰의 불법 함정수사를 주장했지만,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청주지법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B씨에게 필로폰 90g을 1,350만원에 판매하려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경찰의 함정수사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경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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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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