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기소되면서 내란 혐의로 먼저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란히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같은 시기 두 전직 대통령이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된 겁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전주지검이 사건이 주로 발생한 곳이 청와대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입니다.
기소 하루 만에 형사합의21부로 재판부 배당이 이뤄지며, 본격적인 심리도 조만간 시작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직 대통령 두 명의 재판이 같은 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되게 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처음은 아닌데, 과거 전두환·노태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란히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 재판은 모두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150석 규모로 검사석과 변호인석, 피고인석도 가장 넓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서게 될 법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재판이 대부분 이곳에서 열린 만큼 같은 곳에서 재판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될 서울중앙지법의 보안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원은 경호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는데, 문 전 대통령에게도 같은 조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 측이 거주지인 경남 양산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
[영상편집 심지미]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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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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