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다혜씨 측은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도 지난 23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내면서 양측은 2심에서 공방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소 운영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지난 17일 1심에서 다혜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