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결국 대선 전에는 단 한 번도 재판에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법원이 앞서 대장동 재판, 선거법 파기환송심에 이어서 20일 열릴 예정이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일정까지 연기해준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는 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후보의 위증교사혐의 항소심 재판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말 사이 이 후보가 대선후보 등록을 하면서 공판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가 재판 연기를 신청한 지 5일만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9일)
“검찰 정권에 의해서 제가 11건인가 기소를 당했는데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했던 게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당연히 죄가 안 되는 사건이었죠.”
이 후보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선 전 출석 의무가 있는 3개 재판의 일정이 모두 미뤄져 선거 운동에 지장이 없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원고법은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칠준 / 김혜경 씨 법률대리인
"여전히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습니다."
김 씨 측은 판결에 불복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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