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오늘(23일)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경북 영천의 한 주점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부려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하려 하자 출동한 경찰의 배를 걷어차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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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