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여성이 중고거래 앱을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발견하고 면접을 보러 갔다가 강제추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억지로 술을 먹이고 성추행까지 벌였던 사장은 피해자를 맞고소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임예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돈이 급했던 시기, 이 20대 여성은 시급 3만원의 아르바이트 공고를 지나치기 어려웠습니다.
[피해 여성 : 하나 더 일을 구할까 해 가지고 OO에 알바 알림이 있어요. 공고를 보고 거리도 가깝고 제가 일 끝나는 시간이 좀 맞아 가지고.]
여느 구직 절차처럼 이력서를 제출했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사장은 밥 한 끼 대접하겠다며 호프집으로 끌고 갔고, 하기로 한 세차장 청소 수행 업무와는 무관한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피해 여성 : 안마 잘하냐 물어보고 바다 가서 칼국수 먹고 운전해서 돌아오는 것까지 그것도 시급을 쳐주겠다.]
마시지 못하는 술도 계속되는 강권에 억지로 마셨습니다.
[피해 여성 : (사장이) 이것만 마시면 너를 채용하겠다. 돈이 많이 필요하시다 하지 않았냐…]
이후 업무 공간을 소개해주겠다며 사무실로 데려갔고, 안마를 요구했습니다.
[사장-피해 여성 (2025년 2월 4일) : 편하게 누우세요. 편하게, 아니 저하고 안고 있는 것도 일이에요. 이것도 일이에요 일. 싫어요? {네 싫습니다.} 싫으면 안 되죠. 이것도 일의 한 부분이거든요. 같이 있는 거. 얘기 좀 할까요? {아니요 사장님. 저 가보겠습니다.}]
완강하게 거절하자 강제로 눕히려 하고 추행하려 했다고 합니다.
곧장 경찰서로 가 사장을 고소했지만, 며칠 뒤 맞고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차 가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장의 가족들은 피해 여성을 "꽃뱀"으로 칭하며 합의와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문자를 수차례 보냈습니다.
[전경진/변호사 : 분명한 2차 가해고요. 저희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고…]
경찰은 지난 7일 사장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반면 여성을 상대로 접수된 고소 사건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해 여성 : 아예 그냥 기업에서 공채 내는 거나 이런 거 아니면 못 하죠. 돈이 부족해서 하나 더 구하려고 했는데…]
그날의 상처도, 후유증을 극복해 내는 일도 피해자의 몫으로만 남았습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최무룡 김진광 /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박예린]
임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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