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대선 이틀 뒤인 다음달 5일로 정해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범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죠.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되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중지법이 시행되면, 이 후보의 재판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넸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화영 /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2년 9월)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오해를 잘 설명할게요."
2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양측의 상고로 사건을 심리해온 대법원이 선고일을 대선 이틀 뒤인 다음달 5일로 정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북송금 혐의 공범으로 나중에 기소돼 이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그제)
"제가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얘기고, 실제로 그들이 저를 위해서 송금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이 후보는 대장동개발 특혜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모두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만배 등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은 하반기 중 1심 선고가 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일명 '재판중지법'이 시행돼도 이 후보 재판만 멈출뿐 공범들 재판은 계속됩니다.
이 후보가 당선되고 공범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평성 논란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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