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린 건데 미국 정부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미국 내 5개 기업과 12개 주가 트럼프 관세를 막아 달라고 낸 1심 소송에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불법 이민 관련 관세와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상호관세 관련 4개 행정명령을 모두 무효화했습니다.
또, 해당 행정명령의 집행을 영구 금지시키고, 이를 위한 행정 조치를 10일 안에 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달 초 거의 모든 무역국을 상대로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등 56개국과 유럽연합에는 추가 관세를 매기며 무역 전쟁을 촉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달 2일) : 미국 '해방의 날'이 될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법원은 관세 부과 근거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인 무역 적자가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미국의 무역 적자는 수십 년간 지속돼 온 만성적 문제라고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같은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매긴 거라 이번 판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백악관 측은 사법부 쿠데타가 통제 불능 상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고, 1심 법원의 명령을 막기 위해 곧 연방항소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상호관세 중단이 불가피한 데다, 법원 결정으로 관세 정책에 불확실성이 더 커진 만큼 향후 무역 협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채철호)
남승모 기자 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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