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국타이어의 지주사 한국앤 컴퍼니 조현범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말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 회장은 법정구속됐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횡령과 배임 액수는 약 70억 원 규모입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충분한 검토 없이 한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에 계열사 자금 50억 원을 빌려줘 회삿돈을 축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페라리, 포르쉐, 테슬라 등 고가의 수입차를 계열사 명의로 구입하거나 리스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회장 측은 타이어 테스트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한국타이어 계열사가 사용한 사례는 최대 대여섯 차례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운전기사에게 문제가 된 차량 일부를 숨기도록 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계열사 법인카드로 5억여 원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고, 개인 이사 비용과 가구 구매 비용을 회삿돈으로 써 2억 6천만 원을 횡령하고, 회삿돈으로 고용한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아내를 수행하게 해 4억여 원의 이익을 본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한국타이어가 조 회장이 지분을 소유한 계열사로부터 비싼 가격에 부품을 사들이게 해 131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는 가격 책정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로서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유사 수법으로 판결 확정 후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책했습니다.
선고 직후 조 회장은 "많이 반성하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앤컴퍼니 측은 "예상치 못한 당혹스러운 결과"라면서 "항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 방안을 변호인단과 신중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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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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