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교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관련 사안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학교장은 가해 교사인 명재완이 사건 발생 전 동료교사에게 위협 행동을 한 직후 대전교육청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권유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교원 복무를 관리하는 교감은 명재완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은 명재완의 이상행동을 조사하러 학교를 방문했지만 직접 면담하지 않고 종결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을 소홀히 한 학교장은 '중징계'를, 교감과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에게는 '경징계'를 하도록 대전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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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아(ku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