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과 관련한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각 상품권 발행자에게 환급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발행자인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티몬 캐시 잔액은 회생채권으로 확정하도록 하고, 위메프 포인트는 우리은행의 지급보증 담보 예금을 통해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해피머니상품권 발생사인 해피머니에 대해서도 해피머니 상품권과 해피캐시 잔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당사자가 15일 이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거부할 경우 조정은 불성립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 #티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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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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