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에게 물품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했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았습니다.
영수증 종이나 박스 봉인용 스티커, 식품라벨 스티커 등을 자신들에게만 구매하게 했다는 건데요.
김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맹점 여러 개를 두고 있는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런데 이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일부 품목을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는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치킨 브랜드 '푸라닭'의 운영사 아이더스에프앤비와 '60계치킨' 운영사 장스푸드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이더스에프앤비는 지난 2018년부터 작년 2월까지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와 치킨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그리고 식품라벨 스티커를 자사에서만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또 장스푸드는 포스터를 삽입해 가맹점 벽면에 붙이는 홍보용 라이트패널 구매를 강제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가맹점주가 해당 품목을 다른 구입처에서 구매할 경우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 혹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가맹본사가 아닌 시중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불이익을 주려했다는 겁니다.
<박진석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 "위반 시에는 공급 중단이나 위약금 같은 벌칙 조항을 두고 있었는데 이렇게 계약 조항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정위는 이들 운영사의 행위는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회사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해당 계약 내용이 불필요했던 것으로 보고 자진 시정을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점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구매 강제 행위를 지속 감시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욱] / [영상편집 김은채] /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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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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