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속옷을 보이는 등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체육 강사로 일한 A씨는 지난 2022년 가을 학교 강당에서 당시 11살이던 B양에게 자기 속옷을 고의로 노출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비슷한 시기 강당에서 체육 수업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가려는 B양을 밀쳐 넘어뜨린 뒤 15초 가량 도구실에 가둬둔 혐의도 받습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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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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