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거 사무원이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사실이 확인돼 긴급 체포됐습니다.
신원 확인 업무를 맡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선관위는 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이 여성과 남편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사전투표 첫 날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구의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쳤고, 네 시간쯤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사전 투표 기간 투표 사무원으로 위촉됐는데,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해 셀프 신원 확인을 거쳐 대리 투표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강남구 보건소의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A씨는 이날 직위 해제됐고, 선관위도 A씨를 해촉한 뒤 A씨와 A씨의 남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했으나 범행 동기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 다른 투표소에서도 사건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는 회송용 봉투에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선관위는 자작극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며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김포, 부천의 사전투표소 두 곳에선 투표함에서 지난 22대 총선 투표용지가 나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선관위 측은 당시 누락된 용지로 보고, 사실 관계를 파악 중입니다.
한편 "투표함을 감시하겠다"며 선관위 건물에 무단침입을 시도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밤사이 서울 구로선관위에 무단침입한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현행범 체포됐고 경남 하동에서도 건물 배관을 타고 올라가 선관위 건물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전해리]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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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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