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기획사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뉴진스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며, 독자활동을 할 때마다 멤버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박상진 기자 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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