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엔 고양이가 부뚜막에 올라간 경우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맡았던 선거사무원이,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뒤 본인 신분증으로 한 차례 더 투표를 했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그나마 눈썰미 좋은 참관인이 있어 제대로 부정행위를 적발했지만,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보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중복투표 의심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오후 5시쯤.
한 여성이 기표소에 두 차례 들어가는 걸 본 참관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해당 여성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목격자
"(참관인이) 그분을 봤나 봐요. 시간 메모까지 다 했더라고. 물어보니까 순순히 시인을 하더라고요."
이 투표소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던 60대 여성이 점심 무렵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를 하고, 오후 5시쯤 본인 신분증으로 투표를 또 했습니다.
투표용지 발급기 운영 업무를 맡고 있어 신원확인 절차를 스스로 건너 뛴 것으로 보입니다.
김응주 / 서울 노원구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죠 요즘. 자꾸 부정선거라는 그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이 여성은 서울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지난 총선 때도 사전투표 사무원 업무를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오전에 직위 해제는 됐다고 저희 인사팀에서 확인했어요."
선거사무 공무원이 거짓 투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선관위는 "선거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중대 범죄"라며 엄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남편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이광희 기자(anyti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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