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마포구에 자리한 소각장 공동이용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마포구가 정면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소각장을 둘러싼 서울시와 마포구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어떤 사정인지 김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 마포구에 자리한 자원회수시설입니다.
2005년 준공된 서울시 소유의 이 시설에서는 마포구와 인근 4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을 하루에 580여t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갈등은 이달 말 끝나는 '20년 사용 시한'을 앞두고 서울시가 '시설 폐쇄 시까지'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는데, 이 협약에 정작 시설이 자리한 마포구가 빠진 겁니다.
마포구는 "구민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면서 법정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한 데다, 홀로 폐기물 처리 책임을 떠맡게 돼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게 마포구의 주장입니다.
반면,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청했지만 마포구가 일방적으로 대화에 불참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시한 연장 결정 역시 절차와 법리뿐만 아니라, 양천·노원·강남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권 민/서울시 기후 환경본부장> "3개 시설은 모두 기간을 '시설이 폐쇄될 때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과의 이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집 주인 없이 세입자끼리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는 마포구 주장에는 "시설 소유권이 서울시에 있고, 마포구는 시설의 소유와 운영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설 반입 수수료의 20%를 마포구 발전 기금으로 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신규 소각장 건립을 두고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와 마포구 갈등의 골은 이번 협약 변경으로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영상취재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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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아(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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