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독자 활동을 할 때마다 배상금을 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는 전날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뉴진스가 앞으로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회당 10억씩 배상해야 합니다.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회에 10억 원씩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어도어가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뉴진스가 어도어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할 경우 벌금성 배상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인당 10억 원, 멤버 5명이 함께 활동하면 1회에 최대 50억 원을 내야 합니다.
이는 전속계약 유효 여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적용됩니다.
앞서 뉴진스는 민희진 전 대표 편에 선 뒤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독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효력 확인 소송과 활동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양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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