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달장애인들이 투표 보조를 받게 해 달라며 낸 임시조치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30일) 발달장애인 A씨 등 두 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조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관련 본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번 대선을 포함해 국가 주관 선거에서 본인과 가족이 지정하는 2명의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들에 대한 투표 보조를 거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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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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