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사전투표 사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어제(30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발급기 운영을 담당한 해당 사무원은 지난 29일 서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무원은 같은 날 본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받아 재차 투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각은 같은 인물이 두 번 투표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참관인의 이의제기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사무원이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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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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