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날,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회 독재'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대법관 증원 문제는) 논의가 본질을 꿰뚫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숙고와 숙의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다."
이러한 대법관 증원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법부 개혁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법관 정원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지난달 제출됐지만, 이 안은 "과도하다"는 비판 속에 당 선대위가 철회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30명' 증원법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표결 직전 "2년에 걸쳐서 증원한다는 걸 4년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의회 독재"라고 규탄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대법관을 대거 증원해 사실상 권력 충성도에 따라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발상은 베네수엘라식 독재 모델의 전형이며, 절대 대한민국에서 용납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 폭거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법안은 심각히 우려된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이제는 '대통령 거부권'으로 방어할 수 없게 된 만큼,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식 공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초원입니다.
[영상편집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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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원(gra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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