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회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으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당장 오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대선 기간 미뤄왔던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겨눈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물론, 구 여권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다루는 '명태균 특검법'까지, 대선 기간 미뤄뒀던 법안들이 상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석 수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2명이 빠져 169석이 됐지만, 여전히 과반을 넘는 제1당입니다.
과반 의석의 제1당이 여당이 되자마자, 내란 극복을 내세운 특검법들을 동시에 처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전 정부에선 윤 전 대통령이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이 좌초됐지만, 특검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거부권의 장벽이 사라진 건 특검법 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과거 야권이 추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노란봉투법'이나 양곡관리법, 상법 개정안 등을 모두 재추진할 방침입니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 내에선 "일방적인 독재 행태가 계속될 거다", "당을 빨리 재정비해 '괴물 정부'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의석 수에서 밀리고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사라진 국민의힘이 당분간 정국 주도권을 되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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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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