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정부가 현지시간 4일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코바니 원전 신규건설 최종계약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날 최고행정법원이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 산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사가 전자문서를 통해 최종계약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지난달 6일 브르노 지방법원이 내린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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