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에게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늘(5일) 대법원에서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오늘(5일)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상고심 결과를 선고할 예정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부터 4년 동안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도지사 방북 비용과 스마트팜 사업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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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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