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부모를 살해하고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가 법정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오늘(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존속살해 및 특수 상해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은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심신장애에 있었던 만큼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아파트를 지나던 보일러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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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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