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근로자 김충현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태안발전소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독에 조속히 착수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하는 등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별감독은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두 명 이상 사망 등 실시 요건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못하지만, 그 수준으로 강하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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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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