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올해 두 차례 거주지를 벗어나 무단외출을 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한 달 동안 정신 감정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어제(4일)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 심문기일을 열고 감정유치장을 발부했습니다.
감정유치는 피고인의 정신상태 등을 감정하기 위해 법원이 일정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과 야간시간대 외출이 제한됐지만,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이를 어기고 무단 외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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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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