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실을 떠난 직원들이 잇따라 공기업과 공공기관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심사한 퇴직 공직자 67건의 취업 심사 결과를 5일 공개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비서실 4급 직원 4명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각각 이사급 직책과 전문위원으로의 취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밖에 오기웅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전문성과 공공성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으로의 취업이 승인됐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총 64명이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습니다.
반면, 국세청·한국농어촌공사·마포구청 등에서 퇴직한 일부 인사는 직무 관련성 등을 이유로 취업이 제한되거나 불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포구청 3급 지방직 공무원은 서울에너지공사 감사실장으로의 재취업에 제한이 걸렸습니다.
한편,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재취업한 8명에 대해 윤리위는 과태료 부과를 위해 관할 법원에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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