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내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먼저,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송명철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과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2019년 1월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태위가 중국에서 경제협력사업 협약식을 맺은 날 저녁 식사자리에 경기도 고위 인사들이 함께한 겁니다.
앞서 검찰은 경기도가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보낸 것으로 판단하고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역시 쌍방울이 추가로 대납하도록 공모하고, 쌍방울로부터 4년여간 3억 3000여 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화영 / 前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2년 9월)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오해를 잘 설명할게요."
1심, 2심 법원은 대북송금 대납 공모 등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 역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징역 7년 8개월형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증거조작이라며 대법원을 비판했습니다.
김광민 / 이화영 변호인 (메시지 대독)
"조작된 증거를 유죄의 근거로 삼는 법원도 개혁돼야 합니다. 정치 검찰의 무도한 행각이 낱낱히 밝혀질 것입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이광희 기자(anytim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