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지만, 재판이 진행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백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백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1심에 이어 2심도 유죄를 인정하며 형량만 줄였고, 대법원도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제 관심은 대북송금의 실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로 쏠립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을 '제3자 뇌물'로 보고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돈은 쌍방울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하고 준 뇌물이라는 논리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 기소를 당한 직후 이 대통령은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해 6월 14일)]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21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상대 후보들의 공격이 이어졌지만, 이 대통령은 '사실무근'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문수/당시 국민의힘 후보 -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난달 27일, 대선 TV토론회)]
"대북 송금이 ‘본인은 상관없다’ 이러는데, 지금 본인이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당한 기소였다' 이 말입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수원지법이 심리 중인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은 7월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지만, 재판 진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재판부가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할 경우 재판은 중단됩니다.
재판부가 속행을 결정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따라 재판 진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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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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