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충현 씨 사고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안전 시스템 공백 때문"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책 위원회는 '2인 1조' 원칙 등 안전 관리는 지켜지지 않았고, '위험의 외주화'도 반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충현 씨는 발전 설비 부품인 쇠막대를 깎다 왼팔이 장비에 끼이면서 숨졌습니다.
왼편에 비상 정지 장치가 있었지만 혼자서는 누를 수 없었고, 도와줄 동료도 옆에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장비는 1분에 780차례씩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최진일/사고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생각보다 크게 회전하는 상황에서 소매부터 해서 빨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안전장치, 방호덮개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2인 1조'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원청업체인 '한전KPS'는 재하청 노동자인 김 씨가 '지시 없이 임의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대책위원회는 '원청업체의 요청으로 부품을 만들다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일 김 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작업보고서엔 당시 작업 내용과 함께 원청업체의 서명도 담겨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작성한 문건인데, 정작 안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선반작업을 맡은 사람은 김 씨 뿐이라 사전 회의부터 서류 작성, 위험 관리까지 누구의 관리·감독도 없이 김 씨 혼자 도맡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최진일/사고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원청업체의 업무를) 재해자한테 떠넘겨주는 작업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 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시스템 자체가 깨져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전KPS'는 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장비의 문제를 넘어 외주화와 안전시스템의 공백이 만든 사고"라며, 노조와 유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2인 1조' 작업의 법제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현충일인 오늘 추모문화제를 열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원청업체에겐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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