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차례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3대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첫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이 통과되자 국회를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들은 모두 일어서서 경례했습니다.
함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3대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등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건진법사 등 관련 의혹에 대한 '김건희 특검법', 숨진 채 해병 사건을 규명하는 '채 해병 특검법'이 그 대상입니다
각각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세개 특검법에 모두 찬성한 의원은 안철수,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3명입니다.
앞서 '내란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각각 네 차례와 세 차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가로막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여대야소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특검법은 공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특검법은 국민지지를 받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적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이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 특검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를 처벌해야 다시는 12·3 비상계엄 같은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세 특검법 등을 반대 당론으로 정하기도 했는데, 표결 전 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특검 단 1건의 비용만 민주당 추산 155억원입니다. 여당이 고른 특검은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한자리하려는 욕심이 생길 수…]
거부권에 막혔던 특검들이 본격 가동되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강도 높은 재수사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신승규 / 영상편집 박선호 / 영상디자인 박예린]
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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