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 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다음 달에는 대북 송금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도 열립니다. 하지만 재판이 중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원대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대신 내도록 관여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과 추징금 총 5억7천여 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대북송금을 지시하고 승인한 혐의를 받는 이 대통령의 1심 재판은 다음 달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을 최종 책임자로 지목하고 있고,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광민/이화영 변호인 : 이재명이 보고를 받았냐, 승인 받았냐라는 재판장의 석명 요청에 검찰이 '사실상 그것도 저희의 판단이다'라는 의견 밝혔고요. 이건 명백하게 정치적 기소고 정치적 재판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재판부가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할 경우 재판이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형사 재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김황주 / 영상디자인 이정회]
정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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