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5일) '12.3 비상계엄 손해배상소송'을 맡은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시민 105명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위자료를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소송에 나섰습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피고(윤 전 대통령)가 요청하면 법원이 원고(시민)에게 "소송비용을 보전하라"고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고가 패소할 경우 발생할 피고 측 소송비용을 미리 담보로 잡아 달라고 내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소송이 무리하게 제기됐다는 판단 하에 피고 측이 신청합니다.
윤 전 대통령도 이 소송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고 담보제공을 신청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했는데도 원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변론 없이 각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여부는 첫 변론 전에 대부분 결정됩니다.
이 사건 첫 변론은 오는 27일 열립니다.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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