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특검'이 시작되면 김건희 여사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앞서 김 여사가 비상계엄 전날 조태용 국정원장과 연락을 한 사실이 확인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김 여사가 '총 가지고 뭐 하느냐'며 경호처를 질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12월 2일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2개를 보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하루 전입니다.
다음날 조 원장은 김 여사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문자메시지 내용은 김 여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밝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조태용/국정원장 (지난 2월 13일) :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어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앞으로 내란 특검에서 두 사람의 구체적인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이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경호처를 압박했는지도 특검 수사로 밝혀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되자 김 여사가 "총을 가지고 뭐 하느냐"며 경호처를 질타 했다는 의혹이 앞서 제기됐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과장된 전언"이고 "사실 무근"이라 반박했지만 특검 수사에서 실체가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재판이나 수사 방해도 포함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배경을 말하며 개인사를 언급했다는 것을 두고도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 (지난 2월 13일) : 어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에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공개되지 않아 개인사가 김 여사와 관련됐을 수 있다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김 여사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조영익]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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