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내놓더니 이번엔 일반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이나 심판절차를 심의하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국민 법 감정을 언급하며 '국민주권 위원회'를 만들자는 건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원국 기자가 자세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어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핵심입니다.
일반 국민들로 이뤄진 국민주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가 내린 각하 결정과 심판절차의 적정성, 적법성을 심의하겠다는 겁니다.
장 의원은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헌법을 해석하고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결정을 내리거나 헌법적 해명이 요청되는 사건을 각하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주권위원회를 통해 "결정의 적정성을 따져보겠다"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상황을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취임으로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 재판이 모두 중지된다는 입장이지만
이정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모든 형사소추는 정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별개로 "대통령 당선 시 진행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본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하게 되는데 이같은 상황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최원국 기자(wgc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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