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어제 특검 3종세트를 통과시켰다고 전해드렸는데, 미묘한 규정들이 여럿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대표적인 게 신속재판규정, 법정중계 등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 송무빈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내란과 김건희 여사, 해병대원 등 3대 특검이 출범하면, 짧게는 70일에서 길게는 170일까지 수사가 이어지고, 8월말에서 11월말 사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다음 주말쯤에 특검 출범이 가능합니다. 내란 특검법은 가장 빠르게 출범 시키는 게 맞을 거 같아요."
3대 특검법 모두 신속재판 규정을 넣었습니다.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석 달 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부 사건은 내년 상반기 중에 2심 판결까지 나올 수 있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란특검법에는 역대 특검법에 전례가 없던 조항이 또 하나 포함됐습니다.
"재판장은 특별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구 여권 인사들이 재판받는 모습이 선거를 앞두고 연일 언론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 측은 "내란은 중요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당연히 법정이 공개돼야 한다"며 "선거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송무빈 기자(mov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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