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 수를 바탕으로 입법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 기조를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다만 '거대 여당의 밀어붙이기'라는 역풍을 고려해 일부 법안의 경우 속도를 조절하려는 모습도 감지됩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대법관 증원' 추진에 나섰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위를 열고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 입법'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5일)> "헌법 84조에 따른 소추가 다 정지가 되는 겁니다. 자꾸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하니까 우리가 형소법 개정까지도 검토하고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혔던 상법 개정 작업에도 다시 착수했습니다.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신속한 추진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일, 한겨레TV 유튜브)> "상법 개정은 곧바로 한두 달 안에, 한 달도 안 걸릴 거예요. 2~3주 안에 처리할 거고.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겠죠."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도 재추진 대상인데, 민주당은 정권 초부터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면서도 다만 '입법 독주'라는 역풍을 의식해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기본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방침"이라면서도 "당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 의결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공약했던 상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달 본회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박진희]
[그래픽 우채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홍서현(hsseo@yna.co.kr)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