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임 정부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상법개정안이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추진됩니다.
새로 발의된 법안에는 기존안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이 담겼는데요.
경제계는 상법개정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당론으로 추진했던 상법개정안.
당시엔 전임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지만, 슈퍼 여당으로 거듭난 민주당이 이 법안을 최근 다시 발의했습니다.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5일)> "'코스피 5천 시대'라고 하는 기대와 시장에 대한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이행하는 첫출발로 오늘(5일)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넓히자는 겁니다.
여당은 상법개정안 시행으로 대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한국 증시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기존안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도 담겼습니다.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쳐 3%까지만 인정하는 '3%룰'이 더해졌고, 시행 시기도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제외하고는 공포 즉시로 앞당기겠단 방침입니다.
경제계는 전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상법개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와 달리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 회사 이익과 일부 주주 이익이 일치하지 않아 이사에 대한 소송이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신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초기 영업적자를 낼 수 있고 이로 인해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때마다 주주들의 소송이 빗발친다면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소수 지분을 확보한 사모펀드 등이 경영권 압박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취임 후 2~3주 안에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상법개정은 속도전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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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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